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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을 넘어 들어간 군 기지 부지,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침입인가요?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판결 결과건조물의 위요지 판단 오류로 파기환송

판례 요약

이중 철조망을 넘어 군 기지 부지 안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에 직접 부속하고 경계가 물리적으로 구획된 토지인 위요지도 건조물침입죄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과거 골프장이던 곳에는 사드 운용 병력이 건물에 주둔했고 군 당국이 철조망으로 외부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준비한 도구로 외곽·내곽 철조망을 넘어 기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02쟁점

골프코스였던 부지를 기지 건물에 부속한 위요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더 이상 골프장이 아닌 실제 사용 상태와 병력 주둔, 이중 철조망 통제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골프장 시설 관계를 중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건물 출입문을 통과했는지만으로 침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지와 건물의 실제 관계·경계·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담장 있는 토지를 곧바로 위요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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