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노조 간부들이 방송실을 이용해 간담회 참석을 알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쟁의행위의 부수적 활동이고 관행·긴급성·시설 침해 정도를 종합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적법한 쟁의행위가 시작된 뒤 간담회 직전 약 2분 방송했습니다. 소규모 방송 공간은 엄격한 출입 제한 구역이 아니었고 구두 신청·통지로 이용해온 관행과 단체협약상 방송 이용권이 있었습니다.
02쟁점
관리자의 명시적 승인 없이 방송실을 쓰고 직원 출입을 일시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지 필요성과 긴급성이 컸고 사용 시간·방식 및 시설관리권 침해가 미미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행위를 부정한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시설 사용 관행과 단체협약, 목적·시간·업무 영향이 중요합니다. 모든 방송실 점거를 허용한 판결이 아니며 이 판결만으로 환송 후 무죄 확정 여부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