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카페 안으로 손을 뻗어 벽에 모욕적인 쪽지를 붙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신체 일부의 진입이 사실상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기 집 담 쪽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복도 벽면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쪽지에는 시설 수리 요구와 함께 욕설이 담겼습니다.
02쟁점
신체 일부만 들어간 행위도 침입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객관적인 행위 모습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진입이고 피고인에게도 신체 일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담을 넘거나 방 안에 온몸이 들어가야만 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넣은 모든 행위를 처벌한다는 뜻은 아니며 장소의 구조·행위 내용과 평온 침해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