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해자 접근을 금지한 법원 결정을 알고 사무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원 안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시적 출입 제한을 무시한 행위의 평온 침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100m 이내 접근·면담 요구 등을 금지하고 위반 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한 간접강제결정을 고지받았습니다. 이후 사무실에 들어가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02쟁점
일반 상담 고객의 출입과 달리 법원 결정으로 접근이 제한된 사람의 진입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출입 금지·제한을 무시한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평온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날짜의 건조물침입 무죄 부분만 파기환송했고 상고되지 않은 다른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4의의
직원 안내나 열린 문이 접근금지 결정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결정 내용·고지 여부·출입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간접강제와 형사상 침입 판단은 각각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