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가정폭력 사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해 미용실에 들어간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진입이나 범죄 목적이 따로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조물침입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법원은 피해자와 주거·미용실에서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했고 피고인은 결정을 고지받았습니다. 금지 기간 중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02쟁점
임시조치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장소의 출입이 건조물침입죄의 사실상 평온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임시조치에 반해 들어간 행위가 당시 상황상 객관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진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침입 무죄 부분만 파기환송했고 상고되지 않은 다른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됐습니다.
04의의
영업 중인 가게라도 특정인의 접근금지 결정이 있다면 일반 고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결정 위반 책임과 침입 성립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 판결의 환송 후 형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