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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공통

추심자가 직장을 방문했을 때 방문 사유도 기록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방문 횟수뿐 아니라 약속 여부·연락 경위와 방법, 업무 방해·정보 공개·위협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방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추심 목적의 필요한 연락과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압박을 구분합니다. 피해자와 추심자의 설명이 다르면 객관적인 방문·대화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약 5주 동안 채무자의 직장을 세 번 방문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법 항소심은 방문 경위와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한 뒤 불법적인 반복 방문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구체적인 방문 시간과 간격, 약속 및 연락 경위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만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요건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5노659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방문 약속, 출입기록·영상, 대화와 동료 목격 내용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방문 약속, 출입기록·영상, 대화와 동료 목격 내용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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