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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공통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모르는 사람이 독촉하면 바로 송금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원래 채무와 양도·위임 근거, 실제 수령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자가 말한 계좌만 믿고 보내면 잘못된 수령자나 중복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제시한 채권자명과 원래 계약 상대방을 대조하세요. 양도 통지나 청구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만 믿고 지급하지 않습니다.

채권 양도와 추심 위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채권자가 바뀐 것이고, 추심을 위탁받았다면 원래 채권자를 대신해 회수하는 것입니다. 독촉자의 설명만으로 둘을 혼동하지 말고 원래 계약, 양도 통지나 위임 관계, 돈을 받을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채무의 원금·이자·비용을 요구하는지도 구분합니다(민법 제450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통지에 적힌 계좌로 바로 보내도 되나요?

계좌 명의가 낯설거나 기존 안내와 다르면 원래 채권자의 확인된 연락 경로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수령자에게 보낸 돈이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는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문서가 함께 왔다면 독촉자의 신원 확인과 별도로 사건번호·송달일·대응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원계약
  • 양도 통지
  • 채권 내역서
  • 지급 요청 계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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