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이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확인하세요. 카드 전달과 직접 입출금 실행은 별도의 행동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 교부와 대출 약속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설명과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익을 약속받은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대가가 항상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던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기 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약속하면서 남이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빌려주는 것이고, 대가는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도 대가관계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카드 대여와 사기 가담은 같은 문제인가요?
누가 어떤 거래를 하겠다고 했는지, 카드와 비밀번호를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접근매체 대여와 사기 공범 여부는 별개이므로 실제 입출금 관여도 따로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대출 광고
- 카드 전달 기록
- 실적 생성 지시
- 입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