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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의자·피고인

대출을 기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가 인정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대출에 대한 기대와 접근매체 사용에 대응하는 대가 약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카드를 왜 넘겼는지와 어떤 설명을 믿었는지를 전체 상담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출을 원했다는 개인 사정과 카드 사용을 허용한 대가로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는 구별됩니다. 교부 직전의 조건 설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기대했다는 사실만으로 대가가 되나요?

대출받으려 했다는 동기만으로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 권한을 제공하는 것과 대출 이익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출 상담을 받던 피고인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면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항소심은 대출받을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카드 사용의 대가로 대출을 약속받은 것과, 대출금 상환 절차에 필요하다고 속아 카드를 건넨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성 있는 대여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참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상담자가 대출 조건과 카드의 용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원문을 보존하세요. 명목상 수수료가 없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봐야 하며, 결과적으로 대출이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대출 조건 대화
  • 카드 요구 이유
  • 약속한 이익
  • 교부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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