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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의자·피고인

대출 원리금 상환용이라고 해서 카드를 맡긴 경우도 대여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카드 사용의 대가로 대출을 약속한 것과 상환 절차에 필요하다고 속아 제출한 것은 구별됩니다.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과 상대방에게 허용한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환에만 쓰기로 했는지 상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회수 약정과 실제 통제 가능성이 설명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상환 수단 제공과 대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출금을 갚는 데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상대방이 계좌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도록 맡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카드 전달의 명칭보다 약정 내용과 사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이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안내에 따라 자기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넨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출 승인까지 받았다고 안내받은 뒤 상환 수단으로 카드를 맡긴 피고인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예상하지 못한 거래가 생기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예상하지 못한 입출금이나 제3자 송금이 있었다면 이를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남기세요. 대출 상담 자료와 배송·반환 약정은 전달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상환 안내
  • 사용·반환 약정
  • 비밀번호 전달
  • 실제 사용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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