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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통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계좌번호만 전달한 것과 카드·비밀번호 등 거래 수단을 넘긴 것은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지와 실제 전달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번호 외에 인증서·비밀번호·OTP 등을 함께 제공했는지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본인이 송금한 경우에는 직접 실행한 거래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좌번호와 접근매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송금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과 체크카드·인증 수단을 넘겨 상대방이 거래하게 한 것은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매체 양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참조).

계좌번호만 제공했다면 사기 공범도 아닌가요?

그 결론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금을 받아 인출·송금하는 데 협력했다면 사기 가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계좌번호를 제공할 때 들은 설명과 입금 뒤 받은 지시, 실제로 한 행동을 나누어 봅니다. 정상적인 물품대금 수령과 범행을 인식한 자금 전달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제공 정보 목록
  • 인증 기록
  • 송금 실행자
  • 대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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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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