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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업무상횡령공통

불법 사업을 위해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돈을 맡겼다는 형식만으로 모든 위탁관계가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실현을 위해 교부한 자금인지, 법이 보호할 신임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불법 사업이나 자금 사용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불법 목적이라는 말만으로 보관 관계의 모든 쟁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약정으로 돈을 맡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불법 목적의 자금이면 횡령이 아닌가요?

금전 제공 목적이 위법한 경우에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돈을 맡겼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관계인지 보관관계인지, 반환을 제한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3,000만 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고 하급심은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와 횡령죄로 보호되는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실현을 위해 교부된 투자금에는 형사법이 보호할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참조).

불법 원인에 누가 관여했는지도 보나요?

불법 목적에 어느 쪽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와 사용 약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돈을 맡긴 사람의 주장만으로 소유·반환 관계를 단정하지 말고 별도의 범죄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자금 제공 목적
  • 위탁·분배 약정
  • 실제 사용
  • 반환 대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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