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명의신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위탁관계를 근거로 명의자의 처분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반환·손해배상 등 민사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의 형태와 등기·취득 경위를 구분하세요. 등기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형에 같은 형사 판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고 모든 관계가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매도인의 인식, 등기 경위에 따라 소유권과 보관자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명의자 처분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자가 원래 소유자에게 등기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횡령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를 인정하던 종전 판례도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판결 참조).
횡령이 아니면 반환 책임도 없나요?
형사상 횡령이 부정돼도 등기·대금 반환에 관한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과 실제 자금 부담, 명의신탁 약정을 함께 확인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취득 계약
- 등기 변동
- 자금 출처
- 명의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