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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업무상횡령공통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람이 돈을 직접 받아 쓰면 횡령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채권양도 약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에게 계약상 이행 의무가 있는지와 양수인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채권 양도와 실제 돈의 수령은 다른 단계입니다. 양도 약정과 통지, 반환금을 수령한 경위, 수령 뒤의 보관·정산 약속을 구분하세요.

채권 양도와 돈의 보관은 같은가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이 나중에 받은 돈을 당연히 양수인 소유로 보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도 통지와 수령 권한, 돈을 받게 된 법률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습니다. 하급심은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썼다며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을 양도한 사실만으로 나중에 받은 현금까지 당연히 양수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추심 위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 참조).

수령 후 전달 약정은 왜 중요한가요?

수령·전달을 따로 위임받았는지, 단순한 반환 채무가 생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양도계약과 임대인에 대한 통지, 지급 내역을 확보하고 민사상 회수와 형사책임을 구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양도 계약·통지
  • 임대차 자료
  • 반환금 수령·사용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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