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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가 있는데 피해자가 연락해 오면 답장해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조치의 대상·내용·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결정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으며 연락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 적법한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 의사와 조치 효력은 별개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만남이나 답장을 진행하기보다 결정문에서 금지한 수단·거리·상대방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결정문·통지일, 먼저 온 메시지 전체와 조치 변경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결정문·통지일, 먼저 온 메시지 전체와 조치 변경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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