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침입 당시 절도 의사와 침입 요건이 문제 됩니다. 들어온 뒤 새롭게 훔칠 생각을 했는지에 따라 단순 절도 등과 구분해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후 주장만으로 고의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출입 목적·준비물과 행동·대화를 전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절도의 고의가 생긴 시점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침입할 때 이미 훔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이 사건 유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침입 후 처음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주거침입과 절도의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의 일반적 설명은 잘못됐지만 그 점을 제외한 증거와 판단으로 이 사건 유죄 결론은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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