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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공통

가족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소유·점유, 친족 관계와 범행 시점의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친족 관계의 종류와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나 책임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마세요.

가족 사이면 처벌이 면제되는 것 아닌가요?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은 친족 사이의 해당 재산범죄에 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절도에는 제344조를 통해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된다는 과거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28조, 형법 제344조 참조).

과거에 가져간 물건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범행일과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 고소 여부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물건의 소유자·점유자와 행위자 사이의 친족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의 물건이나 친족 아닌 공범의 책임까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가족 관계
  • 소유·점유 자료
  • 행위일
  • 고소 관련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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