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진로변경 금지선 위반과 특례법상 특정 예외 사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표지·법조와 사고 과실을 구분해야 하며 실선 위반이 적법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종합보험·피해자 의사 등 특례 요건과 다른 중과실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 종결과 민사상 배상·행정 제재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자 뒤따르던 택시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표지의 의미와 법적 규율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았던 종전 판례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돼 공소기각이 정당하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도로 표지 사진, 사고 영상, 보험 가입 내용과 적용법조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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