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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뺑소니공통

백색실선 차로변경 사고는 교통사고 처벌특례에서 어떻게 보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진로변경 금지선 위반과 특례법상 특정 예외 사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표지·법조와 사고 과실을 구분해야 하며 실선 위반이 적법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종합보험·피해자 의사 등 특례 요건과 다른 중과실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 종결과 민사상 배상·행정 제재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자 뒤따르던 택시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표지의 의미와 법적 규율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보았던 종전 판례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돼 공소기각이 정당하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도로 표지 사진, 사고 영상, 보험 가입 내용과 적용법조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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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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