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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빚을 갚도록 도와줬다면, 회사에 손해를 준 배임일까?

대구배임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회사 대표가 계약서와 재무 자료를 대조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배임변호사입니다. 계열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회사가 결국 무너지면, 지원 회사의 임원에게 업무상배임 책임을 묻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회사가 이미 그 빚의 보증인이었는지, 지원금이 어느 채무를 갚는 데 쓰였는지에 따라 새로 발생한 손해 위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할 방안 없이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회사에 대한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부담하던 보증채무를 갚도록 한 지원이라면 새로운 손해 위험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같은 기업집단의 지원행위 중 배임 성립을 인정한 부분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부분을 비교하겠습니다. 주된 사례는 서울고등법원을 거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업무상배임에서 손해는 현금 손실만 뜻하지 않습니다

가. 임무 위반과 이익·손해를 함께 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다룹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에는 이미 발생한 재산 감소뿐 아니라 실제 손해가 생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돈을 내거나 보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을 모두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임무를 위반했고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으며 회사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나빠졌는지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나. 이득액이 크면 가중처벌도 검토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은 법이 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므로 계약서의 보증한도와 언제나 일치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수 방안 없는 부실계열사 지원의 유죄 판단

가. 사건 개요

한 기업집단에서는 계열회사의 자본잠식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구조조정과 자금 지원이 거듭됐지만 독자적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원 회사들도 자금사정과 손익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룹 회장과 대표이사들은 이런 상태에서 해당 계열회사의 부도를 막거나 늦추기 위한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여러 지원행위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나. 대법원은 일부 지원행위의 배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변제능력 상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합리적인 회수 조치 없이 지원했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그룹을 살리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해서 지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경영 판단이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지원행위에 대해 배임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지원받는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지원 회사에 각 지원금액만큼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하나의 기업집단에서 이루어진 지원이라고 모든 거래를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기존 보증과 새 자금 지원의 관계를 검토하는 사람들

3. 이미 보증한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지원은 달랐습니다

가. 사건 개요

문제가 된 일부 거래에서 한 지원 회사는 계열회사 어음 20억 원을 매입했고, 다른 지원 회사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50억 원 어음에 보증을 해 할인받도록 했습니다. 계열회사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종전의 어음할인채무를 갚았습니다. 지원 회사들은 그 종전 채무와 연결된 거래에 관해 이미 일정 한도의 연대보증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나. 대법원은 새로 생긴 손해 위험을 더 살피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보증인이 갚을 능력이 없어 보증인이 책임을 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 제공한 자금이 이미 보증한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면 기존 보증과 별도로 새로운 손해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으로 회사의 부담이 늘어난 것인지, 이미 부담하던 보증채무가 줄어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금융회사가 실제로 보증금을 대신 갚기 전이라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가 현실적·구체적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는지와 지원금으로 기존 보증채무가 줄어들었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의 손해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4. 두 부분을 가른 것은 지원 전후의 실제 부담입니다

앞의 지원에서는 회수할 합리적인 조치 없이 회사 재산을 위험에 노출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뒤의 지원에서는 이미 부담하던 보증과 새 자금의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계열회사에 돈이 들어갔다는 공통점만으로 지원 회사의 손해를 똑같이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판단은 보증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가로 지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보증의 대상과 한도, 지급 책임이 현실화된 정도, 실제로 갚은 채무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새로운 부담까지 더한 경우라면 같은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적힌 목적과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경로를 대조해야 합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는 사정 역시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도 연대보증 당시 회사의 영업과 변제 상태, 회생 가능성, 경영진의 인식을 더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의 파산 여부와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5. 자금 지원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가. 기존 보증계약의 범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보증했는지 계약서와 변경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도만 정한 보증인지 특정 채무의 보증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와 금융기관이 연결돼 있다면 거래별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나. 지원금의 실제 사용처

지원금이 지급된 계좌와 이후 상환된 채무를 연결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채무를 줄였다는 주장은 입출금 내역과 채권자의 처리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부에 상환이라고 적힌 것과 실제 채무가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의사결정 당시의 회수 가능성

당시의 재무제표와 영업 자료, 상환 계획, 담보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빠졌다는 사정만 설명하기보다 결정 시점에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위험을 이미 알고도 검토를 생략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라. 회사별 이익과 결정 과정

그룹 전체의 사정과 지원 회사가 얻는 이익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사회 자료와 내부 보고, 담당자 의견은 실제 검토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사후 회수나 합의 자료도 준비하되, 당시 임무 위반과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계열회사 지원 사건에서는 자금이 나갔다는 사실과 회사에 새로운 손해 위험을 더했다는 사실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부실회사에 대한 회수 방안 없는 지원과 이미 부담하던 보증채무를 줄이는 지원은 검토할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기존 보증이나 그룹의 이익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거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지원 당시의 위험과 보증 범위, 실제 상환 경로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배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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