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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사업자·기업

계열회사를 살리려고 자금을 지원했는데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그룹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회사의 손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회사가 얻는 이익과 부담하는 위험, 상대 회사의 변제능력과 회수 조치를 결정 당시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후 손실만으로 배임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원 목적과 지원 조건을 분리해 보세요. 계열사 전체의 이익이라는 설명 외에 해당 회사가 부담한 위험과 기대한 이익을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회사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열사 전체가 살아남는다는 설명만으로 지원 회사의 위험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회사가 얻는 구체적 이익, 상대방의 상환 능력과 담보, 대안을 결정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계열회사에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자금을 빌려준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룹의 이익과 자금을 제공한 회사의 이익을 구분했습니다. 손해를 알면서 합리적인 회수 조치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임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혐의들이 포함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참조).

지원 이후 성과보다 결정 당시 확인한 재무 상태와 확보한 대가·담보가 중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했다는 경영상 설명도 지원 회사 자체의 이익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경영 실패와 임무 위반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업 실패라는 결과만으로 배임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룹 지시나 내부 결재가 있었다고 모두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토 과정과 이해관계, 회수 조치를 문서로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지원 결정 자료
  • 담보·회수 검토
  • 회사별 이익·부담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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