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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사업자·기업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 재산을 담보로 써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차입매수 방식 자체만으로 배임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인수 대상 회사가 다른 사람의 인수자금 채무를 담보하면서 어떤 대가나 실질적 이익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수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상 회사의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인수 자금의 출처와 담보 제공 순서를 따라가 보세요. 피인수회사가 어떤 대가나 보호를 받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 대상 회사에는 어떤 이익과 위험이 생기나요?

인수자의 대출을 위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대상 회사가 받은 대가와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배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재산을 인수자 개인의 재산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인수자금을 빌리기 위해 인수 대상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차입매수라는 거래 명칭보다 대상 회사가 받은 이익과 위험을 보아야 한다며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참조).

나중에 인수가 성공했다거나 대출이 상환됐다는 사실만으로 담보 제공 당시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각 거래 단계에서 회사에 귀속된 대가와 위험 보완 조치를 살펴야 합니다.

인수 후 상환이나 합병으로 문제가 해결되나요?

인수대금 지급, 담보 설정, 후속 합병이나 상환의 각 단계를 구분해 보세요. 차입매수라는 명칭 자체보다 회사의 위험을 보완한 조치와 실제 재산상 영향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인수·대출 계약
  • 담보 설정
  • 회사 결의
  • 보전 조치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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