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학교나 단체의 문제를 알리는 글을 쓴 뒤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려 준 것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개인적인 갈등을 공개적으로 퍼뜨린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명분이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그 글이 공익에 기여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내용과 공개 방법, 갈등의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적인 문제에 한정되지 않지만, 단체나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언제나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갈등에서 공익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과 소비자 후기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건을 비교하겠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의정부와 서울북부 지역 법원의 판단을 거쳤습니다.
1. 적용 법률에 따라 공익을 살피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310조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알렸더라도 공익에 관한 요건을 따로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나. 인터넷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룹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의 비방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글의 주요 목적이 공익에 있었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실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두 판결은 “공익이라고 주장하면 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표현으로 전달되는 전체 의미가 실제 사정과 얼마나 다른지도 살핍니다. 사실을 적시한 부분과 의견·평가로 쓴 부분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학교를 위한 행동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가. 사건 개요
대안학교의 영어 교과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가 사용권을 가진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청구할 필요가 없는 이용료를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교장과 대립했습니다. 이후 교장의 사적인 신상을 언급하거나 학교 재산을 횡령했다는 글을 게시했고, 학교 운영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은 갈등의 경위와 글의 실제 의미를 살폈습니다
원심은 사적인 신상 발언이 학교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에 관한 글도 객관적인 의미와 실제 사정의 차이가 컸고, 학교 운영을 둘러싼 다툼 중 한 공격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공익보다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교장을 비난한 것으로 평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참조).
이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와 교장 중 어느 쪽이 글을 썼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로 대립했고, 공개한 내용이 학교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실제로 관련됐는지였습니다. 구성원의 관심사라는 설명과 개인적인 공격 사이의 구별은 구체적인 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 환불을 원했던 소비자의 후기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 사건 개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은 250만 원을 내고 13박 14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온수 공급과 소음, 음식 등에서 느낀 불편을 인터넷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에 아홉 차례 후기로 올렸습니다. 이용대금 환불을 요구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글에는 좋은 점과 친절했던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후기를 보고 선택한 본인의 경험처럼, 이후 이용자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이 되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나. 대법원은 개인적 동기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직접 경험한 주요 사실이 객관적 내용에 부합하고, 글을 읽는 사람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게시한 데에는 글이 삭제되거나 게시가 중단된 경위도 있었습니다.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는 점이나 환불을 원했다는 점만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환불 같은 부수적인 사익이 함께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반복된 글의 횟수뿐 아니라 그 내용과 독자, 게시가 이어진 이유까지 비교한 것입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에는 모두 상대방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적인 신상과 실제 사정에 맞지 않는 의미의 글이 공개됐고, 다른 쪽에서는 직접 겪은 서비스 경험이 다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로 전달됐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는지만 묻는 것으로는 이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익의 범위는 특정 집단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까지 포함합니다.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일도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을 널리 공개하는 행동까지 공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릴 필요와 내용의 관련성, 공개된 범위와 표현 방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명예훼손 고소에 대응할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독자가 이해할 글의 전체 의미
문장 하나가 사실과 맞는지뿐 아니라 제목과 본문을 합쳐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빼거나 다른 사실과 연결하면서 실제와 다른 인상을 주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한 원문과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정보 공개의 필요와 범위
문제를 알아야 할 사람은 누구였고 왜 그 매체를 택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단체의 운영 문제와 무관한 가족이나 건강 정보를 포함했다면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다는 결과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다. 갈등과 게시의 시간순서
이용 내역, 환불 요구, 상대방의 답변, 게시와 삭제·수정 시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글과 요구 내용의 관계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시 게시했다면 그 이유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시기
해당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중요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글 삭제나 금전 합의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까지 명확하게 표시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문서와 제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공익을 위한 글인지는 작성자가 붙인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교 사건에서는 실제 갈등과 글의 내용 때문에 주장이 배척됐고, 소비자 후기 사건에서는 다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주요 목적이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해서 공익이 모두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실에 맞는 내용을 필요한 범위에서 알렸는지, 왜 공개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