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정 책임자에게만 전달했다면 전달 경위·직무·관계에 비추어 외부로 퍼질 가능성과 그 인식을 판단합니다. 한 명에게 보냈다고 항상 공연성이 없거나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신자의 직무와 문서 전달 목적을 확인하세요.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후 전달 가능성과 실제 관리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수신자의 직무와 관계는 왜 중요한가요?
문제를 처리할 책임자에게 필요한 범위로 알린 것인지, 외부에 퍼뜨리기 위해 보낸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신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와 당사자 관계, 추가 전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04. 10. 13. 선고 2004노175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단체 회원이 인선 문제를 제기하는 서면을 지부장의 요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지부장과 부지부장만 열람한 점과 외부 공개 경위를 고려해 전파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한된 수신자에게 전달된 문서의 공연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한 사례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04. 10. 13. 선고 2004노1757 판결 참조).
한 명에게 전달하면 공연성이 없는 건가요?
문서의 수신·참조인과 배포 방식을 확인하세요. 공연성 외에도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진실성 및 공개 목적에 관한 쟁점이 따로 있으므로 민원이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서면 원문
- 수신자·직무
- 전달 목적
- 취급·배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