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모욕죄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험담했다가 그 내용이 캡처되어 모욕죄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친한 사람 몇 명만 있는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정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소수만 있는 대화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매우 가까운 소수가 외부 유출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눈 대화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성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대화방이라면 상대방이 익명이었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에서 나온 판결들을 중심으로 그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모욕죄의 기본 내용
가. 처벌 규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나. 무례한 표현이 모두 모욕은 아닙니다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언쟁 중에 나온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는 말을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2. 대구에서 올라간 대법원 판결 – 공연성의 기준
가. 사건 개요
대구의 한 구의회 의원인 피고인은 같은 정당 당원이자 지역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인 피해자가 다른 의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술꾼"이라고 하고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하는" 사람이니 가까이해서 득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먼저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명예훼손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퍼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있지만,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어서 퍼질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말한 사람에게도 퍼질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표에게만 메시지를 보냈고, 그 취지는 단체 운영에 참고하라는 조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도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공연성이나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메시지 내용도 불쾌한 감정을 거칠게 나타낸 정도여서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참조).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례 – 친한 동료 6명의 대화방
가. 사건 개요
한 연구기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동료 대원 6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상사인 대장을 가리켜 "미친××고", "대한민국 ○○ 망신 혼자 다 시키노"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달 뒤 대장이 대화방 참여자 한 명에게 요청해 대화 내용을 넘겨받았고, 피고인은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화방은 친분이 있는 소수의 직원끼리 대화하려고 만든 방이어서 제3자가 내용을 볼 수 없었고, 외부 공개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들은 모두 피해자의 부하 직원이자 서로 매우 친한 동료로서 상사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고, 대화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대화방 내용을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화 내용이 몇 달 뒤 피해자의 요청으로 넘겨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참여자에게 당시 전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2. 선고 2023고정702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4노3343 판결 참조).

4. 대구지방법원 사례 – 익명 대화방에서도 유죄가 된 경우
가. 사건 개요
물품 거래와 반품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긴 피고인은 한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가리켜 "개××이 이런 식으로 사람 등치네", "사기도 똑똑해야 쳐 묵지" 등 욕설이 섞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에는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대화방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익명의 대화명으로만 알고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퍼질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화방 참여자의 절반이 피고인의 지인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이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관계도 없었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를 당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욕설이 뒤섞인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약식명령보다 다소 줄어든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정801 판결 참조).
5. 결론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단체 대화방이었고, 상대방을 욕하는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이는 대화방 구성원들의 관계였습니다. 서부지원 사건의 대화방은 상사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는 아주 가까운 동료 몇 명의 방이었고, 내용을 밖에 알리지 말자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반면 익명 대화방 사건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내용을 지켜 줄 만한 특별한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6. 단톡방 모욕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대화방의 성격
대화방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몇 명이 있었는지, 새로운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방 공지나 이전 대화도 그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나. 구성원 사이의 관계
구성원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대화 내용을 밖으로 알리지 않을 이유가 있었는지가 공연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비밀 유지를 당부했던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 대화 내용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대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언제, 어떤 경위로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부지원 사건처럼 피해자가 나중에 요청해 넘겨받은 것이라면, 당시에는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라. 고소 기간과 합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면 1심 판결 전 합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단체 대화방에서 한 욕설이라도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사례처럼 구성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상대방이 익명으로 참여하고 있었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구에서 올라간 대법원 판결과 서부지원 사례처럼 소수에게만 전달되었고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방의 성격과 구성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톡방 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더킴로펌 대구모욕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