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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대구사기죄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인쇄공장 운영자가 당시 사업 자료와 비용을 살펴보는 모습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금전 거래가 틀어지면 돈을 빌려준 쪽에서 사기죄 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보다 형사 고소가 돈을 돌려받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돈을 못 갚은 것도 범죄가 되느냐"며 당황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지금 못 갚고 있는가'가 아니라 '돈을 빌리던 그 순간에 상대방을 속였는가'입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사업이 기울어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줄지를 좌우하는 용도나 변제 방법을 꾸며내고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금 사기의 성립 요건을 정리한 뒤, 대구지방법원에서 결론이 엇갈린 두 사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차용금 사기의 성립 요건

가. 무거워진 처벌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개정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사기죄를 대하는 입법 태도가 훨씬 엄격해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나. 판단 시점은 '빌린 날'입니다

사기죄가 되는지는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당시에는 갚을 생각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있었다면, 그 후에 돈을 갚지 않고 있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그칩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다. 상대방이 내 형편을 알았다면

가까운 친척·지인이거나 오래 거래해 온 사이여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빌려준 사람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이미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갚을 의사나 능력, 차용 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라. 쓸 곳이나 갚을 방법을 꾸며냈다면

반면 돈을 빌려줄지를 좌우하는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 방법에 관해 진실과 다른 말을 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실무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차용금 사기 사건의 상당수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차용 당시의 대화와 대출 가능성, 변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2. 대구지방법원에서 결론이 엇갈린 두 사건

가. 무죄가 유지된 사건 - 담보를 제공하고 운영비로 쓴 경우

안동에서 인쇄공장과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2019년 피해자에게 "인쇄공장과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빌린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해 말까지 갚고, 이전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해야 할 3,000만 원도 이듬해 3월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못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금융권 채무가 많고 사업이 어려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정황만 보면 의심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못 갚으면 공장과 식당의 시설 등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지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자녀 명의로 식당이 문을 열었고 인쇄공장 설비는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1심도 이런 점에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아내 소유 토지 지분과 임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식당과 인쇄공장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과 공장이 넘어간 것도 영업 부진으로 보증금이 밀린 차임에 모두 공제되거나 체불임금 명목으로 설비가 이전된 결과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6. 3. 20. 선고 2025노2126 판결 참조).

나. 유죄가 선고된 사건 - 대출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빌린 경우

반대 결론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64세 피해자에게 "3개월 정도만 쓰고 돌려주겠다, 나중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나오면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돈을 받기 전인 2022년 12월, 은행 지점장에게서 신용등급이 낮아 아파트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갚을 방법으로 내세운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대출로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6. 3. 13. 선고 2024노4684 판결 참조).

다. 두 사건의 차이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이 달라진 것은 돈을 빌릴 때 한 말이 그 당시 사실이었는지 때문입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말한 용도대로 돈을 썼고 담보까지 제공했습니다. 뒤의 사건에서는 갚을 방법으로 제시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준비해야 할 것

가. 차용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여줄 자료

돈을 빌린 시점의 재산, 수입, 운영하던 사업의 매출과 채무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점, 또는 적어도 갚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돈의 흐름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릴 때 말한 용도대로 쓰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담보를 제공했거나 이자를 꾸준히 지급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 빌릴 때 나눈 대화

메시지나 차용증에 어떤 설명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갚을 방법으로 무엇을 말했는지, 그 말이 당시 사실이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사정을 알고 빌려주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화가 있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라. 고소 이후의 대응

고소를 당한 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가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첫 조사에서 할 진술은 자료를 검토한 뒤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차용금 사기는 '못 갚은 것'이 아니라 '빌릴 때 속인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빌린 날을 기준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내 형편을 알고 빌려주었다면 그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갚을 방법이나 돈의 용도를 꾸며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의 두 사건에서 보듯, 같은 금액을 빌리고 같은 처지에 놓였어도 빌릴 때 한 말의 진위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렸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크게 오른 지금, 초기 대응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차용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더킴로펌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법령·판결문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위 대구 판결은 각 항소심의 판단을 소개한 것이며, 확인한 원문만으로 이후 상고 여부와 확정 여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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