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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영수증이 없으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될까?

대구법인카드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음식점 계산대에서 카드와 영수증을 확인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법인카드변호사입니다. 회사를 나간 뒤 예전 카드 사용 내역에 관해 해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접대비 영수증도 따로 내지 않았는데,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지출은 모두 횡령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사후 설명이 부족한 것과 개인 소비를 회사에 떠넘긴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책임은 실제 지출 목적과 사용권한, 범죄의 고의가 증명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공적 업무용 카드를 사적으로 반복 사용했다면 대주주의 허락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죄가 유지된 접대비 사건과 유죄가 유지된 법인카드 배임 사건을 비교하고, 조사 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1. 횡령과 배임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업무상배임은 맡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현행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범행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회사에 채무를 부담시킨 것인지,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지출한 것인지 등에 따라 검토할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죄명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사용 제한과 승인, 실제 업무 관련성 및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의 내부 관리가 느슨했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유무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량이 넓은 업무추진비라면 그 범위를 존중해야 하지만, 개인적 사용이 확인된 지출까지 모두 업무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부산과 서울 법원에서 올라온 사례를 통해 이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 접대비 사용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회사의 최고경영권을 행사하던 이사에게 법인카드와 기프트카드가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문제 된 법인카드 사용은 81회, 총액 약 4,519만 원이었고 기프트카드는 1,5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개인적인 유흥이나 명절 선물 등에 사용한 업무상횡령으로 보았습니다.

회사는 접대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사용 후 영수증 제출이나 사용처 보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회사에서 어떤 경영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접대비에 어느 정도 재량을 부여받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은 이 부분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광범위한 사용 재량이 있고 사후 증빙도 요구되지 않는 비용에 관하여, 나중에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의 고의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은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 지출이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지나치게 과다한 지출 등입니다. 회사가 원래 요구하지 않던 상세 증빙이 사후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증명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영수증 없는 법인카드 사용의 일반적인 허용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비용 영수증을 나누어 정리하는 사람

3. 개인적으로 반복 사용한 카드의 배임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회사의 임원은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 네 장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사적 사용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임원은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받았다거나, 그 주주가 향후 대금을 보전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개인 용도 사용이 인정된 것을 전제로, 대주주의 허락과 향후 보전 기대가 회사에 대한 배임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접대비의 사용처를 나중에 잘 기억하지 못한 상황과는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와 주주가 별개의 법적 존재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적 카드의 개인적·반복적 사용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위배와 회사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나 장래 보전에 대한 일방적 기대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배임 유죄가 유지되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회사 재산이 주주 개인의 재산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주가 괜찮다고 했다는 설명만으로 회사의 비용 부담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정산 가능성과 사용 당시 회사에 개인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접대비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업무상 재량과 회사 운영 방식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증빙 부족을 근거로 개인 사용을 추정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반면 다른 사건은 공적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카드의 사적 사용이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증명이 부족한 상황과 사적인 사용이 인정된 상황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제 장소만 보고 판단하거나 영수증 유무만으로 방어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실제 참석자, 업무 내용과 금액을 규정·관행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금 불만을 제기했다는 사실과 그때 범죄가 성립했는지도 구별해야 하며,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개인 소비가 모두 허용된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5. 카드 사용 내역을 검토할 네 가지

가. 당시의 지급 기준과 관행 확인하기

결제 당시 카드 사용 규정과 접대비 예산,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상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보고를 요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강화된 규정을 예전 사용에 그대로 대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업무와 거래 내역을 연결하기

문제 된 결제별로 출장 일정, 회의 참석자와 업무 협의 내용을 맞추어야 합니다. 개인 지출과 업무 지출이 섞였다면 그 범위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남아 있지 않은 자료를 구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 대주주와 회사의 승인을 구별하기

허락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권한으로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인지 업무비 집행인지도 중요합니다. 회사의 보수·복리후생 약정에 따른 지급이라면 그 근거를 검토해야 하고, 대주주 개인의 양해만 있었다면 회사 부담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라. 반환과 정산의 시점을 남기기

사용 후 곧바로 개인 비용으로 정산한 것과 수사가 시작된 뒤 반환한 것은 경위가 다릅니다. 반환 내역과 회사의 실제 부담액을 정리하되, 사후 반환만으로 범죄가 당연히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본 카드 내역과 회계 자료는 수정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6. 맺음말

법인카드 사건은 사용 목적과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량이 넓은 접대비의 사후 증빙 부족만으로는 횡령을 쉽게 인정할 수 없지만, 공적 카드의 반복적인 개인 사용은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판결은 적용한 죄명뿐 아니라 개인적 사용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도 달랐습니다.

다만 규정이 느슨했거나 대주주와 가까웠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결제별 사실관계와 승인 범위를 당시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법인카드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형법 제355조, 제356조

  • 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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