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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며 월급을 못 준 사업주, 임금체불의 불가피한 사정은 무엇일까?

대구임금체불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공항 직원 대기 공간에서 급여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임금체불변호사입니다. “매출이 끊겨 폐업했는데, 못 준 월급 때문에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나요?”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로자는 그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같은 체불을 두고 서로 다른 사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웠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되고, 경영난이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기일 준수가 불가능했던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죄가 유지된 항공사 사건과 무죄가 유지된 탄광 사건을 비교하면서, 자금난을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 적용되는 임금체불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주어야 합니다.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그 청산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처벌조항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입니다. 제36조·제43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오래된 판결들이 인용한 조문 번호와 당시 법정형은 지금과 다르므로, 실제 사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법률과 개정법의 적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단순한 적자나 자금부족보다 엄격한 개념입니다.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다했는데도 적법한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웠는지를 뜻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조기 변제 노력, 분명한 지급계획,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처럼 근로자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2. 막연한 투자 전망으로는 부족했던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항공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는 항공기 한 대를 리스로 들여와 2008년 7월 취항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해 같은 해 12월 운항이 중단되었고, 급여가 밀리면서 많은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곧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재원으로 임금을 지급할지 설명하거나, 그 지급방안에 관하여 직원들과 합의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경영상태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지 경영부진으로 자금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을 막으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구체적인 지급계획과 직원들과의 협의가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임금체불의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무조건 처벌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업이 중단된 뒤 임금 지급을 위해 취한 조치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투자 성공을 기대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체불을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직원 보관함 앞에서 급여 자료를 확인하는 사람

3. 지급을 위한 노력과 협의가 확인된 무죄 사건

가. 사건 개요

탄광 운영자가 다른 회사와 조광권 분쟁을 겪은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광업권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면서 채탄작업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자금압박이 이어졌고, 운영자는 임금을 마련하려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정해진 8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9월 8일 추석상여금과 함께 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건에서는 작업 중단의 경위, 지급을 위해 시도한 노력, 구체적인 날짜를 정한 협의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힘들다는 말만 남아 있었던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기일을 지키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임금체불 부분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98 판결).

이 사건은 지급일을 늦추는 서류 하나만 있으면 면책된다는 사례가 아닙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는 작업 중단과 자금 마련 노력 등 다른 사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체불한 뒤 형식적인 동의서만 받았거나 지급 재원도 없는 계획을 전달했다면 동일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결론이 달랐던 핵심은 자금난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사업이 중단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항공사 대표는 막연한 투자유치를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급계획과 협의가 없었습니다. 탄광 운영자는 작업 중단의 사정 속에서 다방면의 지급 노력을 기울였고, 근로자와 지급일도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면책 여부를 검토할 때는 “얼마나 어려웠는가”에 더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 설명회를 열었다거나 일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전체 경위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자금, 지급 약속의 구체성이 서로 연결되어야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됩니다.

5. 체불 신고 뒤 확인해야 할 것

가. 근로자별 금액과 기한

근무기간과 지급 약정, 급여대장, 실제 입금 내역을 나란히 정리해야 합니다. 임금 정기일이 지난 것인지, 퇴직 후 청산기일이 지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의 체불 총액만 적으면 특정 근로자에 대한 혐의와 지급 내역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나. 지급이 막힌 시점의 객관적인 자료

매출채권의 미회수, 작업 중단,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등을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고가 부족했다는 사정에 그치지 않고 어떤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며 왜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지출이 있었다면 그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 근로자에게 제시한 지급방안과 실행 내역

누구에게 어떤 재원과 날짜를 설명했는지, 그 설명 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 약속이 바뀌었다면 변경 이유를 알린 자료도 필요합니다. 조사에 대비해 뒤늦게 만든 계획과 체불 당시 실행한 조치는 의미가 다르므로 구별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라.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는 현행법상 예외입니다. 처벌불원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변제 합의가 남은 임금채권의 포기나 처벌불원까지 포함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맺음말

폐업하거나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지급할 수 없었던 모든 경우를 사정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지급을 위한 노력과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인 경위 속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자금난을 설명하는 일과 체불을 실제로 해소하는 일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급기일 당시의 상황과 근로자를 위해 실행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임금체불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더킴로펌 대구임금체불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0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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