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담보 약정의 이행과 주식·주권 이전,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담보를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명의와 주권 발행 여부, 담보 방식에 따라 권리 확보 절차가 다릅니다. 형사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담보가 이전될 위험이 있다면 민사상 보전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대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주거나 매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양도담보 약정의 이행이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배임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 제공과 가치 유지 의무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 등이 부담하는 자신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채권자의 재산 사무를 맡았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의 주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4도87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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