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당한 규격 변경이나 통상 비용 증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증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액 전부가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중처벌 금액은 근거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과 변경 계약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납품 성능·물량이 실제 달라졌는지와 원가·정상가격을 확인한 뒤 부당한 증액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함양군 가동보 납품계약에서 부당하게 늘어난 계약금액을 전부 업체의 이익으로 계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규격 변경에 따른 통상적인 비용 증가분을 공제해야 한다며 가중처벌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과 손해에 관한 판단 자체는 수긍했지만, 업체가 규격 변경 때문에 통상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이득액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용 증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액분 전부를 이익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득액 산정 부분의 잘못으로 배임 부분을 파기했고,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원·변경 계약, 사양·설계, 원가자료, 견적과 검수·납품 기록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변경 계약, 사양·설계, 원가자료, 견적과 검수·납품 기록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