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자신의 계약상 사무이므로 이중매매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재산관리 위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상 손해배상이나 다른 기망행위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두 매매의 이행 단계와 주식 이전 방식을 비교하세요. 먼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임무의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만으로 매수인의 사무를 맡게 되나요?
주식을 이전해 줄 계약상 의무만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 발행 여부와 양도 방식, 별도 관리 위임이 있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88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양도한 뒤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갖춰준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주식 이전이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며 배임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88 판결 참조).
계약상 의무를 어긴 사실과 배임죄에 필요한 지위는 구별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권리를 줄 의사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기망 여부를,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민사상 구제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임이 아니어도 대금 반환이나 배상이 가능한가요?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 해제·손해배상과 처음부터 속여 대금을 받은 사기 여부는 각각 별도 요건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두 계약·지급
- 주권·명의개서 자료
- 이전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