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무 담보로 이전하는 약정과 일반 매매는 관계의 본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사무를 맡은 지위인지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의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 이전 약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이중매매 판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용금·담보 목적, 정산·반환 약정과 실제 계약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채무 담보로 이전하기로 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양도담보의 본질이 채무 변제와 담보에 있다며 채무자를 곧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 제공 의무가 자신의 채무에 해당하고, 담보권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임 유죄 판단을 파기했고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382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차용·양도담보 약정, 담보가치·채무 잔액, 등기부와 제3자 계약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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