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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통

집행관의 집행을 막은 일은 신청인의 업무방해와 같은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집행관의 독립적인 공무와 집행을 신청한 사람·단체의 업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과 행위 요건에 맞는 범죄를 각각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집행 방해라는 결과만으로 신청인의 업무방해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책임과 집행 적법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조합이 신청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의 독립적인 직무와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의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위임은 집행 개시 신청이고 해당 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관 고유 직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합 업무를 직접 방해했다는 증거와 인과관계도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집행권원·조서, 신청인 업무, 현장 행동과 적용 혐의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집행권원·조서, 신청인 업무, 현장 행동과 적용 혐의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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