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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통

인터넷에 나쁜 후기를 쓰면 업무방해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부정적인 평가 자체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인지, 사실 주장과 의견 중 무엇인지, 업무 방해와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경험에 관한 의견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주장을 나누어 읽어보세요. 후기의 근거와 공개 방식, 수정 경위를 함께 보존합니다.

나쁜 평가와 허위사실 유포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 중 사실로 주장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것이 허위인지, 작성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의견 형식을 사용했더라도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전달한다면 표현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3조·제314조 제1항 참조).

후기의 전체 맥락을 보아야 하나요?

구매·방문 경위와 대화, 게시물의 표현과 공개 범위, 이후 수정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 계정으로 허위 경험을 반복 게시한 경우와 한 번의 거래 경험을 평가한 경우는 다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별도 요건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이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이용·거래 증빙
  • 후기 원문·주소
  • 사실 확인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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