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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통

가게에서 큰소리로 항의하면 바로 업무방해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언성이 높거나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장소·강도·지속 시간과 실제 업무 상황을 종합해 위력과 방해 위험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큰 목소리 자체보다 현장에서 어떤 행동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정리하세요. 직원·고객의 업무나 이용에 생긴 변화와 항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큰소리보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가요?

불만을 말하거나 언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출입구를 막았는지, 고객을 돌려보냈는지, 직원에게 위협을 가했는지 등 행동의 내용과 지속 시간을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항의 이유가 있어도 사용한 방법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

영업을 계속했다면 범죄가 아닌가요?

실제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야만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원이 불쾌해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다른 고객의 출입이나 주문 처리 등에 어떤 방해 위험이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로 언쟁한 상황이라면 항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확인해야 일부 장면만으로 행동이 과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전후 영상·녹음
  • 항의 내용
  • 업무 영향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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