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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통

불매운동에 참여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불매운동이라는 명칭만으로 적법·위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표현·설득과 거래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압박을 구별해 방법·규모·효과를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참여 형태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의견 게시, 구매 중단, 타인에 대한 압박이나 허위 정보 전달을 같은 행동으로 묶지 마세요.

불매 의견과 위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매하지 말자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거래 상대방을 집단적으로 압박해 정상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행동을 구별합니다. 목적 외에도 수단의 강도와 규모·지속성이 중요합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광고주들에게 집단 항의전화를 하고 게시글을 올린 불매운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은 압박에 해당하는 광고주 상대 업무방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신문사에 대한 부분은 제3자인 광고주를 향한 압박이 신문사의 자유의사를 직접 제압할 상황이었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같은 운동이라도 누구의 어떤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참가자의 행위와 결과를 동일하게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참가자의 행동도 따로 판단하나요?

게시물 작성, 반복 전화와 거래 중단 요구 등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운동 전체의 취지뿐 아니라 본인의 관여 내용과 업무 방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참여 공지·표현
  • 개인 행동
  • 상대방 연락
  • 관련 자료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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