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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공통

채무자가 아닌 가족도 추심 피해자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금지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빚을 진 사람이 아니어도 자신이 받은 위협과 피해를 별도로 기록하고 신고·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분리합니다. 가족이 변제 의무를 지는지는 보증 등 법률관계를 확인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무자의 딸을 위협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행사한 위력도 채권추심법의 금지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관계인에 대한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대화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6고정1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가족에게 온 연락, 현장 영상, 관계·보증 여부와 피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가족에게 온 연락, 현장 영상, 관계·보증 여부와 피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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