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명예훼손·모욕공통

공익적인 문제 제기에 감정적인 표현이 섞이면 보호받기 어렵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표현 일부에 감정이 드러난다고 전체의 공익 목적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요 내용의 진실성, 공개 대상과 필요성, 사적인 공격의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공동의 관심사를 먼저 설명합니다.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도 허위의 중요 부분이나 불필요한 사생활 공개를 모두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입주민들이 회장의 관리비 사용과 해임 절차 방해를 비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일부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공익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회계관리 정상화와 입주민 이익을 위한 목적을 검토하지 않은 명예훼손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모욕으로 특정된 일부 문구도 전체 맥락상 부정적·무례한 의견 표현을 넘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사실 확인 자료, 게시 전체, 공개 범위와 문제 제기 경위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사실 확인 자료, 게시 전체, 공개 범위와 문제 제기 경위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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