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명예훼손·모욕공통

의료사고를 알리는 글에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으면 공익성이 없어지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개인적 피해나 원망이 있어도 소비자 선택과 안전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공익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개한 내용의 진실성·범위와 표현 수단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된 진료·대응 사실과 원인에 대한 추측을 구분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의료과실이나 사생활을 사실처럼 단정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집도의의 면담 태도를 전단지로 알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정보일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원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단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여지와 의료인의 자질·태도에 관한 공적 관심을 지적했습니다. 부수적인 억울함이나 원망이 있어도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보호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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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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