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명예훼손·모욕공통

조직 문제를 비판하면서 관련자의 건강정보도 공개해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조직 운영의 문제와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는 공개 필요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해도 사적인 신상 공개나 큰 허위는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문제 제기에 꼭 필요한 정보인지와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사실 확인 범위·공개 대상과 실제 주된 목적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교사의 발언과 온라인 글에 교장의 정신과 진료와 횡령 주장이 포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학교 정상화라는 명분과 실제 목적을 구분하고 사적인 신상 공개 및 사실과 큰 차이가 나는 공격에 대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신과 진료가 극히 사적인 신상이고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횡령 글의 객관적 의미와 실제 상황의 불일치, 피고인의 이익 추구 목적을 고려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878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공개 글, 정보 취득 경위, 공익과의 관련성과 확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공개 글, 정보 취득 경위, 공익과의 관련성과 확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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