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폐업으로 취급 자격이 없어져도 이미 발생한 보고와 잔여 약품 처리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유량·기존 보고 및 법정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일반 의약품 폐기 방식으로 임의 처리하지 않습니다. 행위 시점의 의무 주체와 양도·폐기 등 가능한 방법, 실제 처리 기록을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의료기관 폐업 뒤 마약류 취급 보고와 보유 약품 양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폐업으로 취급 자격이 사라져도 이미 발생한 보고 의무와 잔여 약품 처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취급으로 이미 발생한 보고 의무는 폐업 후에도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당시 법령은 승인 없이 약품을 넘긴 경우만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468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폐업일·재고대장, 취급보고·통지, 양도·폐기 증빙과 담당 권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폐업일·재고대장, 취급보고·통지, 양도·폐기 증빙과 담당 권한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