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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공통

예상한 마약과 실제 성분이 다르면 처벌과 교육명령은 어떻게 보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의도한 약물과 실제 성분을 구분해 고의·미수 또는 다른 범죄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실제 마약류에 노출됐는지는 이수명령 대상 판단에서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칭이나 판매자의 설명만으로 성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약물 분류·노출 행위·인지 정도와 처분의 법적 근거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케타민을 투약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능미수로 처벌되더라도 실제 마약류에 노출된 이상 이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실제로 투약한 불능미수범도 중독과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필요성에서는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성분감정, 구매 대화·포장, 투약 경위와 판결 부수처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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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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