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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공통

투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투약을 도왔어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마약 공범 책임과 교육 처분의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투약·흡연·섭취 여부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 단순 방조만으로 이수명령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교육명령을 제외한다고 공범 유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 제공·투약 보조·직접 사용을 사실관계에서 각각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다른 사람의 투약을 도운 행위에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하지 않은 공범은 해당 교육 처분의 대상과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투약은 규정 시행 전이고, 이후 공범 행위는 직접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수명령 부분을 직접 파기해 제거하고 형사 유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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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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