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등록 명의뿐 아니라 차량을 넘긴 실제 약정과 대금·할부 인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을 맡긴 경우인지 차량을 이전하기로 한 거래인지에 따라 형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용만 허락했는지 매매·채무인수의 일부로 인도했는지 대화를 대조합니다. 등록 이전이 없다는 것과 타인의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가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할부금을 인수하고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등록 명의만으로 보관관계를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차량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을 받은 경위와 대금·할부금 약정, 명의변경이 지연된 이유, 소유자 측의 허락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단순히 맡아 보관하는 지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차량 계약, 할부 납부, 인도 당시 대화, 등록원부와 반환 약정을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차량 계약, 할부 납부, 인도 당시 대화, 등록원부와 반환 약정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