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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업무상횡령공통

반환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횡령의 보관자가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반환 요구만으로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신임관계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취득·관리하게 된 법적 관계와 처분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민사상 소유권·반환 의무와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는 구분합니다. 원래 자기 재산이라고 믿은 경위와 실제 위탁관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타인의 토지에 오래전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과를 그 소유자 대신 보관하는 신임관계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관계와 나무를 심고 관리한 경위에 비추어 반환 요구만으로 피해자를 위해 사과를 보관할 의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수확 부분에 관해서도 사과나무를 본래 용도로 이용한 것이어서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은 아니며 자기 나무라고 인식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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