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제 상계할 채권과 요건, 상계 의사표시 및 반환 거절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받을 돈이 있다는 말과 정당한 상계권 행사는 다르며 임의 사용이 모두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관·반환 의무의 성질과 채권의 변제기를 따로 확인합니다. 형사상 불법영득의사와 민사상 상계 효력을 구분해 정산표와 원래 약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착오송금의 반환 거부가 언제나 횡령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반환 거부 사유와 불법영득의사를 살펴야 하며, 정당한 상계권 행사를 곧바로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으로 생기는 보관관계가 사용 목적이 정해진 명시적인 위탁과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환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정당한 법적 사유가 있는 거부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자기 채권 발생 근거·변제기, 상계 통지, 입금 경위와 이후 사용 내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자기 채권 발생 근거·변제기, 상계 통지, 입금 경위와 이후 사용 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