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무고공통

회사 내부 징계에 관한 거짓 신고도 모두 무고죄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무고는 형사처분 또는 공법상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신고 내용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른 내부 징계와 공법상 징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허위라는 평가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의 신분과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처분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갑질 신고를 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거짓 신고라는 사정만 아니라 신고된 내용 자체가 형사처분이나 공법상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원래 신고 내용 자체가 무고죄의 형사처분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맞신고에도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고 무죄를 유지했고 별도 유죄에 대한 피고인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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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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