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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통

중고물품을 넘겼어도 내 소유라고 거짓말하면 사기가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물품 인도만으로 사기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처분권한이 거래의 기초였는지, 소유관계를 속여 대금을 받았는지와 매수인의 사용·재판매에 미친 영향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빌린 물품과 자신의 물품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상 가격으로 넘겼다는 사정도 권한에 대한 기망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지만 전체 거래 조건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피고인은 빌린 휴대전화를 자신의 물건이라고 속여 중고매장에 팔았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처분권한이 거래 판단의 기초였고, 분실·도난 신고로 되팔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자가 적법한 처분권한을 갖는지가 매수인의 판단에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권한이 없고 도난 신고로 재판매가 어려워질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기기를 계속 점유하거나 선의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행사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0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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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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