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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통

코인을 속아서 보냈다면 원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기 고소가 어렵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설명으로 이전하게 했는지와 실제 이전·취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갑 주소만으로 상대방 신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계정과 온체인 기록, 대화·광고를 연결하고 가액 평가와 회수 방법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서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유죄 등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나타내고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하는 가상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유죄와 일부 혐의 무죄에 관한 원심 판단 등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속여 취득한 사건의 판단이며, 모든 가상자산 손실을 사기로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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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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