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불법촬영·촬영물 유포공통

다른 사람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어도 문제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와 반포, 소지·저장·시청 등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생성 내용과 대상자 특정·의사, 행위 시점과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편집 기능을 사용한 모든 영상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개정 전후 요건도 대조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원자료·합성물의 생성 시점, 도구 사용·저장·전송 기록과 동의 범위를 보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자료·합성물의 생성 시점, 도구 사용·저장·전송 기록과 동의 범위를 보존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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