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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촬영물 유포공통

배우자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신체를 촬영해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소송 증거 확보 목적이나 배우자 관계만으로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노출 상태와 장소·시간, 촬영 방식과 상대방 반응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 확보 방법이 있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분쟁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과 신체 촬영 방식의 적법성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상황·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외도 증거 목적이면 촬영이 허용되나요?

분쟁의 증거를 찾으려는 목적이 있어도 상대방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수단의 적법성은 별도입니다. 촬영 대상과 장소, 동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별거와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은 이른 아침 배우자의 주거에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함께 있던 두 사람을 촬영했습니다. 제1심은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촬영 장소·시간, 노출 상태, 피해자가 몸을 가리며 피한 상황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라는 관계나 촬영의 맥락만으로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다며 해당 무죄를 뒤집고 벌금 1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참조).

증거 필요성과 촬영 방법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 해도 모든 증거 수집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촬영했다면 파일을 추가 유포하지 말고, 촬영 경위와 범위를 바탕으로 적법한 제출·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촬영 경위
  • 원본·구도
  • 동의 관련 연락
  • 전달 여부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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